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제41조 관재청장은 귀속사업체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각부장관은 귀속사업체의 회계감사가 필요할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