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1961.07.12제37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 주식 및 지분이외의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선정은 관재청장이 심사결정한 후 각부장관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 주식 및 지분이외의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선정은 관재청장이 심사결정한 후 각부장관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37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 주식 및 지분이외의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선정은 관재청장이 심사결정한 후 각부장관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