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시행 2026.01.02제37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 주식 및 지분이외의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선정은 관재청장이 심사결정한 후 각부장관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