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시행 2026.01.02제35조 각부장관은 이사제를 실시하는 기업체에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이외에 3인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각부장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감사의 직무는 좌와 여하다.
1. 기업체의 재산감사
2. 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
3.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의 진술
4. 각부장관에 대한 1년 4회의 정기 감사보고서 및 돌발사건에 관한 임시 감사보고서 제출
제35조 각부장관은 이사제를 실시하는 기업체에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이외에 3인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각부장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감사의 직무는 좌와 여하다.
1. 기업체의 재산감사
2. 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
3.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의 진술
4. 각부장관에 대한 1년 4회의 정기 감사보고서 및 돌발사건에 관한 임시 감사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