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26.01.02제33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는 매월 1회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규정을 제정하여 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기록을 조제하여 지체없이 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는 매월 1회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규정을 제정하여 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기록을 조제하여 지체없이 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