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1961.07.12제24조 위원장은 지체없이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재산의 현황을 조사하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조 위원장은 지체없이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재산의 현황을 조사하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위원장은 지체없이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재산의 현황을 조사하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