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26.01.02제22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사항을 정하여 개회 3일전에 각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청산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청산인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2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사항을 정하여 개회 3일전에 각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청산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청산인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