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시행 2026.01.02제18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청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청산위원회(以下 委員會라 名稱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