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1961.07.12제1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조합 기타가 해산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본사 및 지사 또는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조합 기타가 해산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본사 및 지사 또는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조합 기타가 해산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본사 및 지사 또는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