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26.01.02제13조 제12조제1항 규정의 매각할 재산에는 계쟁중에 속하는 재산도 이를 포함한다. 단, 소송에 계속중인 재산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제1항 규정의 매각할 재산의 매각순서는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3조 제12조제1항 규정의 매각할 재산에는 계쟁중에 속하는 재산도 이를 포함한다. 단, 소송에 계속중인 재산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제1항 규정의 매각할 재산의 매각순서는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