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26.01.02제1조 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여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여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