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의 절차 및 방법
제8조 (교육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신청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4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보조금교부신청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 또는 성적통지서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신청자가 영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신청자의 편입학, 휴학ㆍ복학, 졸업ㆍ제적ㆍ자퇴 여부
3. 유급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