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의 절차
제8조의2(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2>
② 삭제 <2021.7.2>
③ 재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2>
④ 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안내 등 교육을 제공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4.10, 2021.7.2>
⑤ 영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는 사립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나 성적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후 재단 이사장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19.4.10>
⑥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인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등록금 면제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2019.4.10>
⑦ 재단 이사장은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진학 예정자 등만 해당한다) 사본 1부
1. 교육지원 신청자가 영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ㆍ복학 및 졸업ㆍ제적ㆍ자퇴 여부
3. 유급(留級)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