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의 절차
제8조의2(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④ 영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는 사립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통지서나 성적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통일부장관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⑤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인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등록금 면제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1. 교육지원 신청자가 영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ㆍ복학 및 졸업ㆍ제적ㆍ자퇴 여부
3. 유급(留級)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