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19.07.18거주지 보호대장 등
제7조(거주지 보호대장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대장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거주지 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1.28>
판결 선고일 2020.10.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거주지 보호대장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대장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거주지 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1.28>
제7조(거주지보호대장)
① 삭제 <2022.2.17>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③ 삭제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