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10.09.27거주지 보호대장 등
제7조(거주지 보호대장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대장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거주지 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에 따라 변동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거주지 등 변경신고서에 신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