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09.08.05거주지보호대장 등
제7조 (거주지보호대장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③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주지등변경신고서에 신상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