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07.08.10거주지보호대장 등
제7조 (거주지보호대장 등)
①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작성ㆍ관리하는 거주지보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주지등변경신고서에 신상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