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시행 2019.07.18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전문상담사를 선발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상담사를 성적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