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7항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2021.7.2, 2024.11.1>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보호대상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통일부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보호대상자는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1>
④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6.22, 2019.4.10, 2021.7.2, 2021.10.19, 2024.11.1>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