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제6조의2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10.30, 2009.8.5>
② 영 제28조에 따라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8.5>
③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장려금지급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서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수료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가. 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나. 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 외에 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