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1.7.2, 2024.11.1>
②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2>
③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2021.7.2, 2024.11.1>
1. 13세 미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만 해당한다)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2.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5. 법 제11조의2제1항의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인 경우
1.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가. 제1항제2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항제3호의 경우: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제1항제4호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제1항제5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