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07.08.10정착금의 지급방법
제5조 (정착금의 지급방법)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기 10일 이전에 지급하며, 그 잔액은 퇴소일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 5년간 분할지급한다. <개정 2002.4.8, 2004.2.3, 2004.12.18>
②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8.03.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 (정착금의 지급방법)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기 10일 이전에 지급하며, 그 잔액은 퇴소일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 5년간 분할지급한다. <개정 2002.4.8, 2004.2.3, 2004.12.18>
②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정착금의 지급방법)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하되,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