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22.02.18직업훈련의 신청 등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19, 2022.2.17>
② 영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