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2.07.01직업훈련의 신청 등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
판결 선고일 2012.08.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19, 2022.2.17, 2022.6.21>
② 영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