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07.08.10직업훈련의 신청 등
제3조 (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직업훈련,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5>
②삭제 <2000.2.15>
판결 선고일 2008.01.1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 (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직업훈련,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5>
②삭제 <2000.2.15>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19, 2022.2.17, 2022.6.21>
② 영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