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6
시행 2022.06.22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제3조의6(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