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5
시행 2007.08.10비보호대상자인 배우자에 대한 확인
제3조의5 (비보호대상자인 배우자에 대한 확인)
①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비보호대상자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 서식의 비보호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