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5
시행 2025.12.05창업 지원의 신청 등
제3조의5(창업 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06.0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의5(창업 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