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
시행 2009.08.05취업알선 등의 신청
제3조의4 (취업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취업ㆍ특별임용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사본 기타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0.0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의4 (취업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취업ㆍ특별임용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사본 기타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4(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202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