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
시행 2007.08.10우선구매 등의 지원신청
제3조의3 (우선구매 등의 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에 영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0>
판결 선고일 2009.01.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의3 (우선구매 등의 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에 영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0>
제3조의3(취업 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취업 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취업알선ㆍ특별임용 신청서에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9.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