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시행 2014.11.29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제3조의2(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①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6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5급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