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제3조의2(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①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5급 이상인 사람 ②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