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시행 2006.10.30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
제3조의2 (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0.30>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