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09.08.05학력·자격인정의 신청 등
제2조 (학력ㆍ자격인정의 신청 등)
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ㆍ자격인정신청서에 학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0>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는 학력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5>
③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자격 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