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07.08.10학력·자격인정의 신청 등
제2조 (학력ㆍ자격인정의 신청 등)
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ㆍ자격인정신청서에 학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0>
②영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학력ㆍ자격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