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②제1항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他人의 登錄商標가 第7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效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후 상표권자와 상표등록출원인(이하 "出願人"이라 한다) 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2>
④제1항제8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2.10, 1997.8.22>
⑤제7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및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7.8.22>
1. 대한민국의 국기ㆍ국장ㆍ군기ㆍ훈장ㆍ포장ㆍ기장, 외국의 국기ㆍ국장,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ㆍ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ㆍ포장ㆍ기장, 적십자ㆍ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대한민국ㆍ파리협약 동맹국ㆍ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ㆍ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2.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3.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당해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ㆍ예명ㆍ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상표권이 소멸한 날(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있은 경우에는 審決確定日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3.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장만으로 된 상표
14.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ㆍ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1.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상표가 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 제8조 또는 제7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3.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6월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