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사용권
제57조 (통상사용권)
①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통상사용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專用使用權에 관한 通常使用權에 있어서는 商標權者 및 專用使用權者)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④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專用使用權에 관한 通常使用權에 있어서는 商標權者 및 專用使用權者)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제54조제5항ㆍ제5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