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제43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2.3>
②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후 6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③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10, 1995.12.29, 2001.2.3>
1.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3. 삭제<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