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②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장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1997.8.22>
③서비스표ㆍ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標章"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단체표장"이라 함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5.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6.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호ㆍ문자ㆍ도형ㆍ입체적 형장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가목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