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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11.11 · 지식재산처
기준일 2012.10.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