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4
시행 2026.11.12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제83조의4(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1.11>
④ 삭제 <2025.11.11>
1.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2.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