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11.12 · 보건복지부
기준일 1993.03.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8조의9(비밀유지의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