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11.12 · 보건복지부
제68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아닌 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