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25.10.01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제9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도ㆍ폐하천ㆍ폐도랑ㆍ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도ㆍ폐하천ㆍ폐도랑ㆍ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