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25.10.01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제7조(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