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13조(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ㆍ규모"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신설 2023.6.27>
③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5.7.24, 2023.6.27, 2025.8.5>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 등록을 한 사업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 중 액화가스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월 사용량 4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의 제조 허가를 받은 사업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중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 중 액화가스 저장능력 2천킬로그램 이상(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4.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5. 삭제<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