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5.10.01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
제5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 변경 등으로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신용공여가 아니었던 거래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2. 그 밖에 영업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기간 내에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공여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