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5.10.01허가 협의 예외사유
제8조(허가 협의 예외사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남극활동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과학 연구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여 남극지역에 설치하는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
2. 남극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수를 위한 남극활동
3. 공무수행을 위한 정부조사단 등의 방문
4. 법 제22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민간인의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