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5.10.01허가의 변경
제4조(허가의 변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주 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2주 전까지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할 정도의 남극활동 내용의 변경
2. 남극활동 참가자의 변경(제8조에 따른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자나 정부조사단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처음 허가받은 남극활동 내용의 3분의 1 이상의 변경